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2015년 7월 24일 개정)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로 인해 대부분 6억원 미만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법…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14 발의
발의2016.06.14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2015년 7월 24일 개정)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로 인해 대부분 6억원 미만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법 개정 후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는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제32조제1항제3호(2015년 1월 28일 개정)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노인복지주택’이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을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을 포함하므로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되는 반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조문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5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90 / 20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 20. (생 략)
2. ∼ 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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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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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과세) ① ∼ ⑥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전체 주택의 취득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전체 주택의 취득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하 이 조 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 이하 이 조 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 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하 이 조 및 제28조 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 이하 이 조 및 제28조 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 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 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 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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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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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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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 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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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세율) ① ∼ ④ (생 략)
제34조(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ㆍ군수 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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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마. 제5종 전자담배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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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2.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삭 제>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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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납세담보) ① ∼ ③ (생 략)
제64조(납세담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비과세) ①·② (생 략)
제77조(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 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 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 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 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납세지 등) ① (생 략)
제89조(납세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단서 신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2조(세율) ① ∼ ④ (생 략)
제92조(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삭 제>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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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 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 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 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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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생 략)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200만원 초과 │192천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25) ││4.6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1,042천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34)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70천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5) ││15,000만원 이하 │ │├────────┼───────────────────────────┤│15,000만원 초과 │5,260천원 + (1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8)│┕━━━━━━━━┷━━━━━━━━━━━━━━━━━━━━━━━━━━━┙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이하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200만원 초과 │192천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25) ││4.6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1,042천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34)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70천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5) ││15,000만원 이하 │ │├────────┼───────────────────────────┤│15,000만원 초과 │5,260천원 + (1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8)│┕━━━━━━━━┷━━━━━━━━━━━━━━━━━━━━━━━━━━━┙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이하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 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 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나목 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 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신 설>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신 설>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신 설>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생 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는 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는 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② (생 략)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는 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는 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단서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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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후단 삭제>
⑤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신 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損費)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생 략)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고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신 설>
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신 설>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신 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신 설>
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 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 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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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정산 금액을 배분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징수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징수금 중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 금액을 배분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징수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징수금 중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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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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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 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 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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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세율적용) ① ∼ ③ (생 략)
제113조(세율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ㆍ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양수인에게 부과ㆍ징수 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 하는 경우
5.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 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생 략)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장·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원시취득"을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를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도시로 전입함"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장·고급오락장"을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4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중 "시장·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을 "대도시"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시·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제57조 및 제5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양수·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제6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제66조 중 "도에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5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직전 사업연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을 "다음"으로,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를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장이 각각 부과한다"를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94739" alt="img27894739" >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600만원 이하 │1천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8천800만원 이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천분의 38) │
├────────┼─────────────────────┤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천분의 40) │
└────────┴─────────────────────┘
</img>
제9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합산한"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
제101조제4항 중 "과세기간과"를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로, "신고한"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94745" alt="img27894745" >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600만원 이하 │1천분의 25) │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8천800만원 이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천분의 48) │
├────────┼─────────────────────┤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천분의 50) │
└────────┴─────────────────────┘
</img>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제103조의3제2항 중 "제11호 가목"을 "제1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6제2항 후단 중 "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1제1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03조의12제3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24제4항 전단 중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3조의24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제103조의2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損費)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103조의27제2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103조의28제1항 중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연도와"를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로, "신고한"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제103조의62제4항 전단 중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으로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을 "골프장용"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를 "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3조제5항 중 "시·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시·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22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시장·군수가"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2항제1호 중 "신규등록"을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양수인에게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장·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1조제4항 중 "시·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을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으로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로 한다.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을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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