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7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30 발의
발의2016.06.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2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12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7.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② (생 략)
제34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 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기업 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 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기업 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ㆍ중견기업 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 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 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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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내의"를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를 "제1항에"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에 대한"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대ㆍ중소기업"을 "대ㆍ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를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로, "등 대ㆍ중소기업"을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로,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를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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