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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용어를 사용하여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5 발의
발의2016.07.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용어를 사용하여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업무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다. 대?중견기업/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사업추진의 주체로 명시(안 제35조). 라. 중견기업 중심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 주체에 중견기업을 명시(안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2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12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7.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② (생 략)
제34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 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기업 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 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기업 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ㆍ중견기업 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 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 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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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내의"를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를 "제1항에"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에 대한"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대ㆍ중소기업"을 "대ㆍ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를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로, "등 대ㆍ중소기업"을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로,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를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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