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9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단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간소화법의…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18
위원회 회부2017.12.19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단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과 관련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 시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명시함(안 제6조제8항).
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상의 위원회 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인 경우, 절차간소화법에서도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하되 법 취지에 맞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8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② (생 략)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 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 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8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료적치장"을 "재료보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계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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