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8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06.29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0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영양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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