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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343찬성
새누리당400038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