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9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함)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함)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센터는 설치 이후 2017년 1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가해자 인명카드는 물론 몽타주까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기록센터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문제와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를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동법에 따라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를 3개월마다 이관받아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법무부 담당기구로 2016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기록보존소”라 함)가 설치되었으나, 관계법령은 기록보존소의 장이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설치 취지와는 다르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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