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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 경위 확인 권한 및 관련자 징계요구권한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수준의 균형이 맞지 않아 벌칙규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 경위 확인 권한 및 관련자 징계요구권한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수준의 균형이 맞지 않아 벌칙규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수준을 각각 5천만원 및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벌칙규정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64조). 나.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안 제64조의2 신설). 다.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87조). 라.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8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4호) · 시행 2018-02-01 · 바뀐 줄 9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 (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중 "신변보호에"를 "신변보호 등에"로 하고, "제64조"를 "제64조, 제64조의2"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87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8조 중 "제64조제5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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