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 경위 확인 권한 및 관련자 징계요구권한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수준의 균형이 맞지 않아 벌칙규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수준을 각각 5천만원 및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벌칙규정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64조).
나.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안 제64조의2 신설).
다.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87조).
라.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8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7 | 1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