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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 경위 확인 권한 및 관련자 징계요구권한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수준의 균형이 맞지 않아 벌칙규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수준을 각각 5천만원 및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벌칙규정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64조). 나.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안 제64조의2 신설). 다.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87조). 라.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8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2찬성
새누리당571127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