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1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의 사람을 복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0
위원회 회부2018.10.31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의 사람을 복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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