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4 발의
발의2019.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2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2.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3.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4.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9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2.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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