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9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20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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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2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2.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3.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4.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9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2.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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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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