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2 발의
발의2016.08.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업체”의 정의를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로서의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관한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로서 제조 등의 위탁(재하도급 위탁 포함)을 받은 업체로 함(안 제3조제13호).
나. 청렴서약제 제출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입직원을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제5항 및 제8항제3호).
다. 비밀의 엄수 대상 및 부당이득의 환수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58조).
라.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0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1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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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신 설>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
나. 일반업체
다.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라 한다)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이하 “일반연구기관”이라 한다)
마. 일반연구기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1조(방위산업지원) (생 략)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610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반업체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마. 일반연구기관
6.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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