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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4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의 입원 필요 소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7
위원회 회부2016.11.08
위원회 상정2016.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의 입원 필요 소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원될 수 있어 환자의 인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된 2017년 5월 시행 예정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최초 입원기간을 2주로 줄이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입원의 여부 결정은 여전히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의 소견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호입원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나 현재 수시평가 규정이 시행규칙에 있고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신청자 모두가 친족인 경우 성년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함으로써 강제입원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4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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