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3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5 발의
발의2017.09.15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9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 ⑥ (생 략)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서"를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를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로,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을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208조제7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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