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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9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한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1 발의
발의2017.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한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출원문서 등을 다루는 전자화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비밀유지를 임직원 개인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 사유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비밀누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8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9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 ⑥ (생 략)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서"를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를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로,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을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208조제7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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