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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8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경우 국내에 반입되어 곡물 가격 안정 등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기준으로 확보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 비중이 6.5%에 그치는 등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서 10년이란 기간은 너무나 장기간이어서 예측력이 떨어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을 5년으로 단축해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6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7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6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을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을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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