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8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하고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경우…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9 발의
발의2016.12.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하고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경우 국내에 반입되어 곡물 가격 안정 등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 비중이 5%에 그치는 등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심의회에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6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7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6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을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을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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