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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7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9 발의
발의2014.05.29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84호) · 시행 2015-05-04 · 바뀐 줄 13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시책 마련) ①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6.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① (생 략)
제2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84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시책 마련)"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다음"을 "5년마다 다음"으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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