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8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현행법은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 전반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없는 상황이므로, 내수면 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2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법은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 전반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없는 상황이므로, 내수면 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수면 어업 발전 기본계획 규정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5조).
나. 제25조제2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25조제2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84호) · 시행 2015-05-04 · 바뀐 줄 13 / 1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시책 마련) ①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6.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① (생 략)
제2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84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시책 마련)"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다음"을 "5년마다 다음"으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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