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9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등산·수상·자전거 등 레포츠 활동 인구도 급증하면서 낙상?추락사고가 크게 늘어남. 이에 따라 낙상?추락사고 시 사람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보호장치를 통해 부상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예방 필요성이 있음 자동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4 발의
발의2017.11.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등산·수상·자전거 등 레포츠 활동 인구도 급증하면서 낙상?추락사고가 크게 늘어남. 이에 따라 낙상?추락사고 시 사람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보호장치를 통해 부상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예방 필요성이 있음
자동차 에어백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충격이 올 경우 ‘가스발생기’가 작동하면서 에어백 내에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충격을 흡수하도록 되어있음. 이 때 ‘가스발생기’는 현행법 상 화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국제기준·표준·규격 등에 따라 제조된 인허가제품을 그대로 인체보호를 위한 에어백에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법이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라고만 되어 있어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국제기준 및 표준규격에 따라 제조된 동일 제품을 인체보호 에어백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총검단속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차목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6호) · 시행 2019-09-19 · 바뀐 줄 40 / 7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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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생 략)
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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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배제)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 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생 략)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생 략)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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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화약류의 폐기) ①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ㆍ석궁 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석궁 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ㆍ제4항 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ㆍ석궁 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포ㆍ석궁 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⑤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ㆍ석궁 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총포ㆍ석궁 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 설>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신 설>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신 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ㆍ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도난ㆍ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출입ㆍ검사 등) ① ∼ ③ (생 략)
제44조(출입ㆍ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제4조제1항ㆍ제3항(총포ㆍ화약류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총포ㆍ화약류만 해당한다)ㆍ제2항(총포ㆍ화약류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ㆍ화약류만 해당한다)ㆍ제2항(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분사기ㆍ전자충격기 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1. 제4조제2항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분사기ㆍ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3조제2항 중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를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모의총포"를 "모의총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및 제2항 단서"로, "모의총포를"을 "모의총포 등을"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를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로,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를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고받고"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화약류의 폐기)"를 "(총포ㆍ화약류의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를 "총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를 "총포"로,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ㆍ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도난ㆍ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분사기"를 "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1조제1호 중 "해당한다)을"을 "해당한다)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3의2.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을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으로, "제35조"를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70조부터 제73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한다.
제76조 본문 중 "제70조부터 제73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난ㆍ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난ㆍ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
제4조(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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