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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3조제2항에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은 「금융위원회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3조제2항에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45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① (생 략)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① (현행과 같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5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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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