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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3조제2항에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3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660020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