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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6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 뒤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5 내지 10퍼센트의 미임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우수한…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01 발의
발의2017.11.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 뒤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5 내지 10퍼센트의 미임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뒤, 약 1년간 국가가 보수 등 실비를 제공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실무역량 중심으로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 제도는 그 효율성은 물론 우수한 외교관의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 수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4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다.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334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마친 사람 중에서"를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를 "인원수로 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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