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있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서의 교육성적을 고려할 때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과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 간의 차이가 크지…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0 발의
발의2017.11.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있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서의 교육성적을 고려할 때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과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를 반드시 탈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관후보자가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성적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4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다.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334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마친 사람 중에서"를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를 "인원수로 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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