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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1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협력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1.17
위원회 회부2019.01.18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협력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9호) · 시행 2020-03-04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9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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