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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협력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145찬성
새누리당380139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