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협력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1 | 45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6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