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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5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피수용자의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구제청구가 2010년 198건 접수, 2011년 246건 접수, 2012년 278건이 접수되는 등 실제 이용실적은 여전히 미미함.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7
위원회 회부2013.05.08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피수용자의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구제청구가 2010년 198건 접수, 2011년 246건 접수, 2012년 278건이 접수되는 등 실제 이용실적은 여전히 미미함. 이에 인신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인신보호관을 두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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