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5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폭행 및 협박 금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폭행 및 협박 금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을 확대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 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해치는”의 구성요건이 지나쳐서 채무자의 생활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행위의 요건을 강화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채권추심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8조의2).
나. 현행법은 이른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사실상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자가 제한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의2).
다. 채무자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행위 금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해치는” 부분 중 “반복적”과 “심하게”를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4호).
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완함(안 제12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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