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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8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9
위원회 회부2018.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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