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18 발의
발의2018.05.18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수사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39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② (생 략)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3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5를 삭제한다.
제61조제3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을 "보수의 전액을"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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