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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7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6
위원회 회부2019.07.29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회원국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입법화하였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절차가 법·제도상 미흡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라.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마.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8 신설). 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9 신설). 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함(안 제14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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