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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4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음.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해야 하는…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5
위원회 회부2016.09.06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음.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고, 현재 국악고등학교 등 전통예술을 지도하는 중고등교육기관이 다수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대학으로 한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기관을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조제9호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4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제30조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대학 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 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 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 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 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 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수교육대학 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수교육학교 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대학 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 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수교육대학이"를 "전수교육학교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5조 전단 중 "전수교육대학"을 각각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로, "전수교육대학으로"를 "전수교육학교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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