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23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음.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고, 현재 국악고등학교 등 전통예술을 지도하는 중고등교육기관이 다수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대학으로 한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기관을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조제9호 및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590028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2014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2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