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과태료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09.05
위원회 회부2017.09.06
위원회 상정2017.12.12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과태료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18호의2·제18호의3 신설, 안 제84조제3항제2호, 안 제84조제3항제7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6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6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7의2. ∼ 9. (생 략)
7의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에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