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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7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고자 결핵환자등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결핵검진등의 실시,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및 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대표발의 김순례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1 발의
발의2018.11.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고자 결핵환자등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결핵검진등의 실시,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및 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3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1위의 결핵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학교 또는 사업장의 위생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32조제1호 신설). 나.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사업장 등에서 생활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환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다.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환자,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1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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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신 설>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6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종사하는"을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시설 등"을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3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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