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5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7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확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하며, 업무종사 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라.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함(안 제19조제2항).
마.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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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1 / 1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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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신 설>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6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종사하는"을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시설 등"을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3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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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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