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확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하며, 업무종사 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라.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함(안 제19조제2항).
마.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2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44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송석준 |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