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확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하며, 업무종사 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라.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함(안 제19조제2항). 마.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2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420036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40113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