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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4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2 발의
발의2019.04.02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안 제11조의4제6항 및 제7항, 제11조의5제4호,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9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6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심의회) ① ∼ ③ (생 략)
제3조(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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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생 략)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 ⑤ (생 략)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생 략)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신 설>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환급할"을 "되돌려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1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다른"을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를 "명의를 사용하게"로, "자격증을 빌려준"을 "그 자격증을 대여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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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