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9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26 발의
발의2019.07.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9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6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심의회) ① ∼ ③ (생 략)
제3조(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생 략)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 ⑤ (생 략)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생 략)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신 설>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환급할"을 "되돌려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1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다른"을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를 "명의를 사용하게"로, "자격증을 빌려준"을 "그 자격증을 대여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