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59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인 대응역량 및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교육?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 임용되는 조교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재임용 심사 시에는 다시 공개 채용의 절차를…
대표발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9.11.07
위원회 회부2019.11.08
위원회 상정2019.11.21
위원회 의결2019.11.26
법사위 회부2019.11.27
법사위 상정2019.11.29
법사위 의결2019.11.29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인 대응역량 및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교육?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 임용되는 조교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재임용 심사 시에는 다시 공개 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수 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 향상 및 연구능력 확충을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77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교수요원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교수요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877호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의 정년은"을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교수요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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