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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인 대응역량 및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교육?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 임용되는 조교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재임용 심사 시에는 다시 공개 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수 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 향상 및 연구능력 확충을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6007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