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인 대응역량 및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교육?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 임용되는 조교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재임용 심사 시에는 다시 공개 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수 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 향상 및 연구능력 확충을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6 | 0 | 0 | 7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최경환 | 국민의당 | 광주 북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