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콘텐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1.11
위원회 회부2019.01.14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콘텐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94호) · 시행 2020-03-04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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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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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94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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