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콘텐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37 | 1 | 2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0 | 1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