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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콘텐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040찬성
새누리당371238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1001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