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심의건수는 2013년 약 17,800건에서 2015년 약 19,90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에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2 발의
발의2018.03.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심의건수는 2013년 약 17,800건에서 2015년 약 19,90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에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확인을 통해 학교의 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구성 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41호) · 시행 2020-03-01 · 바뀐 줄 53 / 7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④ (생 략)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 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 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 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해학생에 대한 선 도 및 징계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 도 및 징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자치위원회 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자치위원회 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생 략)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후단 신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 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 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 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자치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 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 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 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위원회 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 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 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 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 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 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 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 에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 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 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자치위원회 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 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 (재심청구) ① 학교의 장 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 (행정심판) ① 교육장 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 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 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 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 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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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자치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심의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 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 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 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② (생 략)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 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 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 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 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생 략)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자치위원회"를 "다만, 심의위원회"로, "교육감의"를 "교육감"으로,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을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을 "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선도"를 "대한 교육, 선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대하여"를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학교"를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를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로,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에"를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장은"으로,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재심청구)"를 "(행정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의 장이"를 "교육장이"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를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학교가"를 "교육지원청이"로,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을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를 "교육감과의"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에"를 각각 "심의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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