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또한 일반수용자는 미성년자녀를 만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군수용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군수용자도 미성년자 자녀를 만날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