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5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7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3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3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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