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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341찬성
새누리당420036찬성
국민의당150114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2018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