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6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4 발의
발의2019.11.04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9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10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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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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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공종(工種)의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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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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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9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각각 "자격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공종(工種)의 사업이"를 "사업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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