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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0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9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10 / 2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공종(工種)의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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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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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9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각각 "자격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공종(工種)의 사업이"를 "사업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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